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업무취급 요령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절차와 취급요령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신속과 통일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로표지의 고시: 항로표지의 설치ㆍ폐지ㆍ현황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관보ㆍ항행통보ㆍ항행경보ㆍ기능통보 등을 통하여 항해자와 관련기관에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2. 관보게재: 항로표지의 설치ㆍ폐지ㆍ현황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관보규정」 제4조 및 「관보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자관보시스템을 통해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3. 항행통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간행하는 항행통보에 항로표지의 설치ㆍ폐지ㆍ현황변경사항을 게재함을 말한다.4. 기능통보: 항로표지가 설치ㆍ폐지되거나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이 사실을 전화ㆍ팩스ㆍ공문서ㆍ무선통신ㆍ인터넷ㆍ방송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모든 항해자 및 관계 기관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5. 항행경보: 선박안전항해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수로기구(IHO)와 국제해사기구(IMO)가 협의 실시 중인 "국제무선항행경보"를 말한다.6. 항로표지의 사고: 항로표지가 천재지변이나 선박충돌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정지[소등ㆍ유실ㆍ침몰ㆍ무너짐ㆍ취명정지(사이렌이 울리는 것을 멈춤)ㆍ발사정지 등] 또는 위치이동된 상태를 말한다.7. 항로표지의 설치: 「항로표지법」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치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항로표지를 말한다.8. 항로표지의 폐지: 제7호에 따라 설치한 항로표지를 영구히 그 용도를 폐지 철거함을 말한다.9. 항로표지의 현황변경: 제7호에 따라 설치한 항로표지의 명칭ㆍ위치ㆍ등질ㆍ부호ㆍ종류 등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하는 현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10. 광학적 광달거리: 등화가 보일 수 있는 최대거리11. 명목적 광달거리: 기상학적 시정이 10해리일 때의 광학적 광달거리12. 유효광도: 회전 또는 점멸에 의해 섬광되는 짧은 빛의 광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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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업무취급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업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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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