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업무취급 요령 제9조 (명목적 광달거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절차와 취급요령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신속과 통일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목적 광달거리는 제8조의 광학적 광달거리 계산식에서 기상학적 시정이 10해리일 때의 대기 투과율(0.7411)을 가정하여 구해야 한다.
야간의 명목적 광달거리는 제1항의 계산 결과를 요약한 별표 2에서, 주간의 명목적 광달거리는 별표 3에서 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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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업무취급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업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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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