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업무취급 요령 제5조 (고시 작성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절차와 취급요령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신속과 통일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로표지의 고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1. 항로표지의 고시 내용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항로표지 종류별 각 호의 사항, 설치ㆍ폐지ㆍ현황변경ㆍ사고ㆍ복구 등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소유자ㆍ시공자ㆍ공사명ㆍ공사기간 등의 기타 정보사항 순서로 기재해야 한다.2. 위치는 세계측지계 중 WGS-84의 좌표(경위도)로 표기하며, 위치의 결정은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을 이용한 측량, 삼각측량, 3선교회법 또는 그 밖의 측량 방법에 따르며, 부표의 위치는 침추의 정착지점으로 한다.3. 등고의 높이 결정은 직접 수준측량, 간접 수준측량 등에 따르며 평균 해면에서 광원의 중심부까지로 하고 10m 미만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10m 이상은 정수(소수부분 버림)로 기재한다.4. 등광의 명호 방위는 해상에서 등광을 향하여 측정한 방위값으로 하며 진방위(0°부터 360°)를 사용한다.5. 등탑(표체)의 높이는 지면(지표면 이하 기초, 기반 제외)에서 등탑 정상부(등화를 밝혀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롱이 설치된 경우에는 최상부까지이며, 피뢰침, 풍향계, 두표는 제외)까지 표시하며, 10m 미만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10m 이상은 정수(소수부분 버림)로 기재한다.6. 등질의 결정은 부근 항로표지 등광과의 오인을 피하기 위하여 최대한 다른 특성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일련의 유도 표지로서 일정 구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한 등부표는 그렇지 않다.7. 광달거리는 명목적 광달거리만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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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업무취급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업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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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