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업무취급 요령 제6조 (광도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절차와 취급요령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신속과 통일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파표지의 광달거리를 결정하는 광도는 표준광원을 사용하여 현지에서 측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측정 작업의 어려움과 측정 정밀도의 문제 등으로 현지에서 측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항로표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실제 시험한 결과를 적용한다.
측정 광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열화현상과 대기 중의 먼지 및 염분입자의 부착현상으로 인해 감소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수율은 75퍼센트로 한다.
별도의 유리가 부착된 등탑실 내에 광원을 설치하는 경우 유리의 투과율은 85퍼센트로 한다.
착색 유리 또는 색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른 실측치를 사용해야 한다. 만일, 실측치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유색 필터 투과율을 사용해야 한다.
등질이 섬광이면 유효광도를 구하여 사용해야 한다.
항로표지의 광도는 다음 계산식을 사용하여 구해야 한다.표지의 광도 = 광원 측정광도 × 등롱 유리투과율(사용 시) × 색필터 투과율(사용 시) × 유효광도율(섬광일 경우) × 보수율(75퍼센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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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업무취급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업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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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