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업무취급 요령 제6조 (광도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절차와 취급요령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신속과 통일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광파표지의 광달거리를 결정하는 광도는 표준광원을 사용하여 현지에서 측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②측정 작업의 어려움과 측정 정밀도의 문제 등으로 현지에서 측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항로표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실제 시험한 결과를 적용한다.
③측정 광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열화현상과 대기 중의 먼지 및 염분입자의 부착현상으로 인해 감소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수율은 75퍼센트로 한다.
④별도의 유리가 부착된 등탑실 내에 광원을 설치하는 경우 유리의 투과율은 85퍼센트로 한다.
⑤착색 유리 또는 색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른 실측치를 사용해야 한다. 만일, 실측치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유색 필터 투과율을 사용해야 한다.
⑥등질이 섬광이면 유효광도를 구하여 사용해야 한다.
⑦항로표지의 광도는 다음 계산식을 사용하여 구해야 한다.표지의 광도 = 광원 측정광도 × 등롱 유리투과율(사용 시) × 색필터 투과율(사용 시) × 유효광도율(섬광일 경우) × 보수율(75퍼센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업무취급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업무취급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업무취급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