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 제4조 (항로표지 제작 및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 및 시도에서 설치하는 공사용 항로표지는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규정」 및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ㆍ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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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공사시행 협의
제4조 · 항로표지 제작 및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관리ㆍ운영제6조 · 항로표지 보관ㆍ운영제7조 · 부표류의 정비 및 재사용제8조 · 예비품 보유제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