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 제4조 (항로표지 제작 및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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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 및 시도에서 설치하는 공사용 항로표지는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규정」 및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ㆍ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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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 및 시도에서 설치하는 공사용 항로표지는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규정」 및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ㆍ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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