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 제5조 (관리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용 항로표지는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공사 시공자가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3개월 이상 장기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는 항로표지시설 담당부서와 관리ㆍ운영에 대한 방안을 협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사기간 중 공사용 항로표지의 관리ㆍ운영 및 철거ㆍ운반비 비용(도로통행료 포함)은 해당 공사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공사용 항로표지가 표준형 부표로 제작ㆍ설치된 경우에는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양ㆍ점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