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9조
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 · 예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8-12 · 시행 2024-08-12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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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