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 제6조 (항로표지 보관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 및 시도의 공사 시행부서는 공사 준공 등으로 철거한 공사용 항로표지(장비를 포함한다)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1. 시도는 공사 준공 후 재사용 계획이 없는 공사용 등부표 및 부표(이하 "부표류"라 한다)의 표체(부표의 본체), 장비 및 계류장치 중 사용이 가능한 것은 관할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에 국유재산법에 따라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비용은 시도의 공사 시행부서에서 부담한다.2.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는 공사 준공 후 공사용 부표류(시도의 부표류 포함) 표체 및 계류장치 중 사용이 가능한 것은 부표류 수급 및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소속기관장(이하 "부표관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전환해야 한다. 이 경우 운반비용은 공사 시행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에서 부담한다.3.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는 공사 준공 후 재사용 계획이 없는 장비(등명기, 축전지, 태양전지 등) 중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관할 소속기관의 항로표지시설 담당부서에 관리전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항로표지법」 제51조제1항 및 「항만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 및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해상 또는 내수에서 선박 항해 안전에 지장을 주는 구조물 설치 및 준설(浚渫) 등의 공사 또는 국가귀속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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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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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