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 제3조 (공사시행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사 시행부서가 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ㆍ협의 부서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을 허가ㆍ협의하려는 때에는 공사용 항로표지 설치ㆍ관리에 대하여 관할 소속기관의 항로표지시설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소속기관 및 시도의 공사 시행부서 또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ㆍ협의 부서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항로표지시설 담당부서와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 시 또는 협의 시 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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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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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