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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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로표지법」 제51조제1항 및 「항만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 및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해상 또는 내수에서 선박 항해 안전에 지장을 주는 구조물 설치 및 준설(浚渫) 등의 공사 또는 국가귀속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설치하는 항로표지(이하 "공사용 항로표지"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로표지법」 제51조제1항 및 「항만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 및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해상 또는 내수에서 선박 항해 안전에 지장을 주는 구조물 설치 및 준설(浚渫) 등의 공사 또는 국가귀속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설치하는 항로표지(이하 "공사용 항로표지"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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