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 제7조 (부표류의 정비 및 재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표관리청장은 관할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로부터 이관 받은 공사용 부표류를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비 및 보관해야 한다.
부표관리청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보관 중인 부표류의 수량, 규격 등을 각 소속기관 공사 시행부서에 통보하여 수요를 조사하고 재사용 계획이 있는 경우 관리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비용은 해당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에서 부담한다.
부표관리청장은 공사용 부표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보유현황을 전산화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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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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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