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 제8조 (예비품 보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사용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 기능유지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예비품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부표류 예비품 수량은 각 소속기관별(시도 제외) 전체 공사용 부표류 설치기수에 대한 비율로 정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에서는 부표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부표관리청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공사용 부표류를 예비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예비품은 부표관리청에서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예비품으로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항로표지법」 제51조제1항 및 「항만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 및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해상 또는 내수에서 선박 항해 안전에 지장을 주는 구조물 설치 및 준설(浚渫) 등의 공사 또는 국가귀속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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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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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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