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 제8조 (예비품 보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용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 기능유지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예비품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부표류 예비품 수량은 각 소속기관별(시도 제외) 전체 공사용 부표류 설치기수에 대한 비율로 정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에서는 부표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부표관리청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공사용 부표류를 예비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예비품은 부표관리청에서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예비품으로 보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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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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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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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