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조 (적용 지역 및 식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페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한국 수출을 위해 페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이하 "포도 생과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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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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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화물의 수송방법제4조 · 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의 등록제5조 · 선과제6조 · 포장 및 라벨링제7조 · 수출검역 및 수출증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