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수출검역 및 수출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페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1. 조문 원문

페루 검역당국은 수출화물별로 2%의 생과실에 대한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Pseudococcus maritimus에 대한 표적 검역을 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결과 Pseudococcus maritimus를 포함한 별표 1의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페루 검역당국 검역관은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결과 별표 1 이외의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잎, 줄기, 흙 등의 오염물질이 부착된 경우, 페루 검역당국 검역관은 병해충 감염과를 선별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재검역에 합격하면 해당 화물을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신 설>
페루 검역당국은 수출검역 결과 한국의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 및 양국이 합의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가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2. "본 화물의 생과실은 검역을 받았고, Pseudococcus maritimus에 감염되지 않았음"3. 소독처리란에 저온처리 예정 사항(처리온도, 처리기간)4.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불합격된 화물 및 타국가 수출용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신 설>
검역에 합격된 포도 생과실은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마다 페루 검역당국에 의해 승인받은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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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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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