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수출검역 및 수출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페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1. 조문 원문
①페루 검역당국은 수출화물별로 2%의 생과실에 대한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Pseudococcus maritimus에 대한 표적 검역을 하여야 한다.
②수출검역 결과 Pseudococcus maritimus를 포함한 별표 1의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페루 검역당국 검역관은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③수출검역 결과 별표 1 이외의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잎, 줄기, 흙 등의 오염물질이 부착된 경우, 페루 검역당국 검역관은 병해충 감염과를 선별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재검역에 합격하면 해당 화물을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신 설>
④페루 검역당국은 수출검역 결과 한국의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 및 양국이 합의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가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2. "본 화물의 생과실은 검역을 받았고, Pseudococcus maritimus에 감염되지 않았음"3. 소독처리란에 저온처리 예정 사항(처리온도, 처리기간)4.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⑤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불합격된 화물 및 타국가 수출용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신 설>
⑥검역에 합격된 포도 생과실은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마다 페루 검역당국에 의해 승인받은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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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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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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