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페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2.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의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3. 포장상자(또는 파렛트) 및 컨테이너의 봉인 상태4. 저온처리 상태
②검역본부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ㆍ반송하고, 원인이 규명되어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한다.
③수입검역에서 Pseudococcus maritimus 발견 시, 해당 화물은 소독(소독방법이 없을 경우 폐기ㆍ반송)되어야 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포도 생과실은 당해 시즌 한국으로 수출이 제한된다.
④수입검역에서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은 소독처리되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되어야 한다.
⑤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가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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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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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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