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페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2.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의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3. 포장상자(또는 파렛트) 및 컨테이너의 봉인 상태4. 저온처리 상태
검역본부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ㆍ반송하고, 원인이 규명되어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한다.
수입검역에서 Pseudococcus maritimus 발견 시, 해당 화물은 소독(소독방법이 없을 경우 폐기ㆍ반송)되어야 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포도 생과실은 당해 시즌 한국으로 수출이 제한된다.
수입검역에서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은 소독처리되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되어야 한다.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가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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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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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