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페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도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은 페루 국립농업위생청(이하 "페루 검역당국"이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수출선과장은 검역장소, 저온처리를 위한 예냉시설 및 보관장소 등을 갖춰야 한다. <신 설>
③페루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목록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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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지역 및 식물제3조 · 화물의 수송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선과제6조 · 포장 및 라벨링제7조 · 수출검역 및 수출증명제8조 · 저온처리제9조 · 국외생산지검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