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선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페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페루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수출선과장 및 과실 보관장소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독되고, 외부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②포도 생과실은 페루 검역당국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하며,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 및 다른 종류의 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어서는 안 된다.
③페루 검역당국은 포도 생과실 선과 시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④페루 검역당국은 포도 생과실이 선과과정 중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세척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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