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포장 및 라벨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페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페루 검역당국은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한국 수출용 화물은 타국 수출용 또는 국내 내수용 생과실 등과 별도로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 단, 같은 공간에서 보관하는 경우 화물에 병해충 재감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③페루 검역당국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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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