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저온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페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1. 공식 조문 원문
포도 생과실은 페루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의 감독 하에 별표 2의 저온처리 세부지침에 따라 아래 해당 온도별 처리기간 동안 수송 중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img id="14368234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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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페루산 포도 생과실 저온처리 세부 지침
1. 저온처리 시설 ○ 자가 냉장형 선박용 컨테이너이어야 하며, 요구되는 온도에 도달하여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는 냉장설비가 갖추어진 것 2. 온도 기록 장치 ○ 모든 온도센서의 정확도는 ±0.1℃이어야 하고, 허용 가능한 오차범위는 ±0.3℃ 이내 ○ 기록장치는 외부에서 온도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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