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국외생산지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페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1. 조문 원문
①페루 검역당국은 수출 개시 30일전에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검역본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초청 서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1. 검역본부 식물검역관 소요인원 및 파견기간2. 수출 예정수량
③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페루 검역당국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저온처리 준비과정 확인 및 수출 검역을 실시한다.
④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기준에 따라 페루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페루측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및 통역관 배정 등 제반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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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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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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