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제4조 (자료제출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3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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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상품을 도입하기 위하여 협약금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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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상품을 도입하기 위하여 협약금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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