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제4조 (자료제출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3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상품을 도입하기 위하여 협약금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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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도입절차
제4조 · 자료제출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입찰공고 등 안내제6조 · 계약상대자 대상 안내제7조 · 대금지급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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