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제5조 (입찰공고 등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3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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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의 내용에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가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하려는 경우 대금지급 청구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의 내용에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가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하려는 경우 대금지급 청구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입찰공고의 세부내용은 [별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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