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제5조 (입찰공고 등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3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의 내용에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가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하려는 경우 대금지급 청구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입찰공고의 세부내용은 [별표]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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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도입절차제4조 · 자료제출 협조
제5조 · 입찰공고 등 안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계약상대자 대상 안내제7조 · 대금지급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