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3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방식"이란 지방자치단체(「상생협력법」제2조제8의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에게 「상생협력법」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2. "상생결제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거래 명세와 결제기일 등의 정보를 담은 외상매출채권을 전자방식으로 발행ㆍ저장ㆍ전송할 수 있도록 협약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3. "협약금융기관"이란 상생결제상품을 구비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상생협력법」제20조제2항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이라 한다)과 별도의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말한다.4. "상생결제 결제계좌"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납품대금은 입금 받고, 그 금액만큼 계약상대자 또는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전용예치계좌로 협약금융기관의 전산적인 자동처리(Center Cut)에 의해 출금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개설ㆍ운영되는 계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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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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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