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제3조 (도입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3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협약금융기관이 정한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상생결제상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금융기관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생결제 결제계좌(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생결제 결제계좌(보통예금계좌)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7조의 2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3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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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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