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제3조 (도입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3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협약금융기관이 정한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상생결제상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금융기관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생결제 결제계좌(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생결제 결제계좌(보통예금계좌)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7조의 2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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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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