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제7조 (대금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3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는 상생결제 지급일이「지방계약법」제18조에서 정한 대가의 지급기한을 넘지 않도록 사전에 지급명령을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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