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상생협력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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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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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5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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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 등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동반성장 주간제13조의3 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 등제13조의4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제13조의5 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시책제14조 약정서 기재사항 등제14조의2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제14조의3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안 심사 등제14조의4 자문위원제14조의5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제14조의6 상생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의 예외제14조의7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등제14조의8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제15조 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제15조의2 수치인제16조 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제17조 분쟁조정의 요청제18조 분쟁조정의 처리제18조의2 벌점의 부과기준 등제18조의3 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제19조 제1조의2 금융회사의 범위제1조의3 전용예치계좌제1조의4 기술자료제2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20조
제21조 ~ 제9조 (20개)
제21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제21조의2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제22조 조정심의회의 운영제22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3조 사업조정 신청 등제23조의2 제24조 조정명령 등의 공고제25조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제26조 사업이양 대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제2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7조의2 손해액 산정을 위한 평가기관의 범위제27조의3 규제의 재검토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제4조 제5조 제6조 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제7조 제8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제9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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