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제6조 (계약상대자 대상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3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의 상생결제 방식 청구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협력재단이 지정한 연락처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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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계약상대자 대상 안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대금지급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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