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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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