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장은 다른 부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연구기획과장, 산림전략연구과장, 산림탄소연구센터장, 산림생태연구과장, 산림생명정보연구과장, 목재산업연구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필요시 2인 이내의 내ㆍ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제협력 업무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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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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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