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한다.1. 정부대표단 임명을 받는 국제회의와 관련된 사항2. 국제기구 분담금 및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관련된 사항3. 국제학술행사 및 외국인 전문가 초청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안건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가부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대면회의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회의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1. 정기회 :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2월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임시회 : 정기회에서 심사되지 않은 안건과 기타 위원장이 심의 안건으로 임시회를 개최하여 심사ㆍ심의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심의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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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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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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