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1조 (일상감사 의견서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제13조의2제4항 및 「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에는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일상감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와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실시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상감사 의견서에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이견 없음’으로 하여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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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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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