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일상감사 의뢰조문 원문
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에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에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사항을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한다.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요청받은 업무가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대장을 비치하여 일상감사 접수 및 결과통보에 대한 기록을 관리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에는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②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일상감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와 협의를 거쳐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로 통보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할 수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