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4조 (실시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제13조의2제4항 및 「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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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상감사 대상업무의 담당부서(이하 "집행부서"라 한다)는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일상감사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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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 대상업무의 담당부서(이하 "집행부서"라 한다)는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일상감사를 요청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 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한다.
③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가능한 한 개선대안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한다.
④각 집행부서는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일상감사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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