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6조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제13조의2제4항 및 「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의 일상감사 대상업무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일상감사를 신청받은 감사담당관은 대상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실시 방법 및 일상감사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7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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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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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