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6조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제13조의2제4항 및 「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의 일상감사 대상업무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일상감사를 신청받은 감사담당관은 대상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실시 방법 및 일상감사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7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제13조의2제4항 및 「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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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제13조의2제4항 및 「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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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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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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