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9조 (일상감사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제13조의2제4항 및 「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사항을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일상감사 담당자는 요청받은 업무가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대장을 비치하여 일상감사 접수 및 결과통보에 대한 기록을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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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일상감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일 상 감 사 대 장 연번 | 접 수 | 접 수 | 건 명 | 일상감사의견 | 일상감사의견 | 조 치 결 과 | 조 치 결 과 | 비고 연번 | 번호 | 일자 | 건 명 | 일자 | 내 용 | 접수일 | 내 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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