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9조 (일상감사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제13조의2제4항 및 「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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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사항을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사항을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일상감사 담당자는 요청받은 업무가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대장을 비치하여 일상감사 접수 및 결과통보에 대한 기록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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