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3조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제13조의2제4항 및 「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로 통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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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별지 제4호 서식]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주관부서 | | 시행일자 | | 의견서번호 | 건 명 | | | | | 1. 업무요지 2. 감사의견 3. 조치내용(불채택 시는 그 사유) 4. 관계자료 및 기타 | 1. 업무요지 2. 감사의견 3. 조치내용(불채택 시는 그 사유) 4. 관계자료 및 기타 | 1. 업무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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