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7조 (일상감사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제13조의2제4항 및 「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 이전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하여 감사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결재 이후 일상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 감사담당관은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제13조의2제4항 및 「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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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제13조의2제4항 및 「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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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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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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