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7조 (일상감사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제13조의2제4항 및 「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 이전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하여 감사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결재 이후 일상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의 경우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 감사담당관은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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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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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