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0조 (일상감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제13조의2제4항 및 「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3. 사업목적의 명확성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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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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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