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6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36조 및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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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