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7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9-03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보호위원회에 통보하고 시행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보호위원회에 통보하고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