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은 1년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2.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3.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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