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7조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자체 개인정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는 개인정보 교안을 작성 활용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개인정보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제27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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