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9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항공교통본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장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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