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0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 현황을 국토교통부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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