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0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9-03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 현황을 국토교통부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 현황을 국토교통부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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