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항공교통본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항공교통본부는 국토교통부에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국토교통부의 확인을 받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2항의 등록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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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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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