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9-03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항공교통본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항공교통본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본부는 국토교통부에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국토교통부의 확인을 받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부터 제2항의 등록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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