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1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개인정보의 처리방법
7.개인정보의 보유기간
8.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해당 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3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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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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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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