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9조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6.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7.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8.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9.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10.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11.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2.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3.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6.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업무성격 등에 따라 차등화하여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교육목적 및 대상
2.교육 내용
3.교육 일정 및 방법
③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제3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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