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시에 요구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38조(안전조치의 적용 원칙)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수, 유형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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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