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구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송수구의 구조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송수구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1과 같이 할 수 있다.2. 접합부는 암나사 구조로서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는 조임링 구조이어야 한다.3. 송수구는 본체ㆍ체크밸브ㆍ조임링ㆍ명판 및 보호캡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4. 송수구의 체크밸브는 50 킬로파스칼(㎪) 이하에서 개방되어야 한다.5. 송수구의 명판에는 보기 쉽도록 그 용도별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6. 체크밸브가 열린 때의 최소 유수 통과 면적은 접합부 규격별 호칭 직경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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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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