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반복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크밸브는 50,000회의 반복시험을 분당 6회 비율(닫힌 위치에서 최대 개방 위치까지 개방시킨 후 닫힌 위치로 복귀되는 것을 1회로 함)로 실시할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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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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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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